문진석 예비후보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문진석 예비후보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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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집 불응, 상임위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예비후보가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예비후보

1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문 예비후보는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가 잘못됐다, 일을 안 한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예비후보가 제시한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 소집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 반납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 시 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 ▲천안시민 1만 명 이상 서명한 법률안 대표 발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공개 및 후원금 50% 정책개발비 사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문 예비후보는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할 것이며 천안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천안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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