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코로나19 관련 3법 하루 빨리 국회 통과돼야”
윤일규 의원 “코로나19 관련 3법 하루 빨리 국회 통과돼야”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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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검염법·의료법 등 통과 촉구
윤일규 국회의원
윤일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천안병) 의원이 20일 “코로나19 관련 3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19 대응 3법’을 통과시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인 윤 의원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1339에 연락하거나 인근 보건소에 신고 바라며 국민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염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 마련, 제1급 감염병 에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금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자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의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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