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회용 사용 제한 등 자발적 시민 참여 유도
김수영 아산시의원이 21일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 저감업소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영 시의원은 “일회용품을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하지만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금 번거롭지만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꼭 필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사용 자발적 저감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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