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국외 반출 금지 법제화... 국회내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안도 처리
코로나 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볍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감염병 예방 개정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 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토록 할 수 있게 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특위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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