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형기 채운 모범수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28일 가석방된다.
27일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충주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 전 시의원은 5월이 형 집행만기일이었으나 ‘70% 이상 형기를 채운 모범수’로 인정돼 28일 출소한다.
가석방이란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 중인 자가 이미 반성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용의 구금을 가급적 피함으로써 수형자에게 장래의 희망을 갖도록 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다.
한편 전 전 시의원과 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에 출마한 김소연 후보자에게 1억 원, 구의원에 출마한 방차석 후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소연 당시 시의원은 전 전 시의원과 A씨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전 시의원은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가중된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소연 시의원이 주장한 1억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김 시의원과 A씨 진술, 항소심에서 A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살펴볼 때 전문학 전 시의원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시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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