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본회의 남아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마련된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문턱을 넘은 균특법 개정안은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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