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도심 중구에 공공기관 유치" 주장
미래통합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6일 대전·충남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균특법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균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과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특별법과 균특법이 맞물려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큰 시너지 효가가 기대된다"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드시 원도심 중구에 이전 공공기관들을 유치해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활기찬 중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일 미래통합당의 신뢰받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미래통합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확정받아 재선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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