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 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운수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4월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의 소상공인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은 89.1%가 감소하고 방문객·이용객은 87.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 체감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충남도는 15개 시·군과 지방정부회의를 개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소상공인, 운수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 기초생활·기초연금·실업급여수급자와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전년 3월대비 카드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기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로서 실직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는다.
총 예산규모는 1500억원이 들며 도와 시군이 반씩 부담한다. 지급 방법은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에서 시·군이 자율 결정한다.
양 지사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 시군은 존재한다"며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최종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