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 선거 공보물에 현직 주민자치위원 지지선언 게재
미래통합당 주민자치정상화 TF(위원장 이학재 의원)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선언을 게재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재 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이 주도한 서울형 주민자치가 피워낸 악의 꽃“이라며 ”구청과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태는 주민 관치가 만들어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진구는 마을자치센터 자체를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특정 네트워크 위주로 운영해 왔다“며 ”검은 세력이 끼리끼리 해 먹던 관행을 유지하고 카르텔을 고착화시키고자 관권선거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 이외에 다양한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가 불법 선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60조와 255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당사자와 공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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