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패트 재판' 일부 당선자 의원직 유지 갈림길
'하명수사·패트 재판' 일부 당선자 의원직 유지 갈림길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4.20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23일 황운하 준비기일 시작으로 21대 총선 일부 당선자 재판 진행
벌금 액수 등 판결 따라 희비 갈려...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분석

21대 총선 대전·충청지역 일부 당선자들이 이르면 금주부터 의원직이 걸린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선거 전 불거졌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등으로 인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 지역정가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현 울산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규명을 위해 진행된다.

이 사건에는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가 연관돼 있다. 당시 황 당선자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관련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받아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황 당선자가 출석할 가능성은 적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황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총선 당선자 중 일부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법 위반(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의원은 오는 28일부터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국회 회의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혐의가 약하다는 판단하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점에서, 법원이 가혹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대전 서구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같은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기소됐지만 혐의가 다른 케이스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은 내달 6일 재개될 예정이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느냐에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달렸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