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 해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 해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04.29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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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시행사 KPIH에 계약 해제 통보

대전도시공사가 29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사인 KPIH측에 지난 2019년 9월10일 체결했던 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전도시공사 사옥
대전도시공사 사옥

도시공사는 지난 13일자로 KPIH측에 용지매매계약 해제사유발생과 28일까지 대출정상화를 최고(催告)했지만 28일 자정까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도시공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조치 및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전도시공사가 계약해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0일 용지 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가 이날(10일)까지 PF대출 실행이 이뤄지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3일자로 KPIH 측에 ‘앞으로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지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한 바 있다.

최고에 따른 대출 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 15~28일이다.

대전도시공사측은 28일 밤 11시59분까지 KPIH가 공사의 최고를 이행하지 못하자 결국 이날 계약해제를 알리며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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