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세종시의회 부의장,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제언
안찬영 세종시의회 부의장, 골목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제언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5.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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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통합적 제도 지원 가능해져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안찬영 부의장(한솔동)은 20일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발언하는 안찬영 세종시의회 부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5분 발언하는 안찬영 세종시의회 부의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안찬영 부의장은“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상가 공실률 감소를 위한 통합적 제도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상가공실률 조사’와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상점가 지정’과 ‘상가활성화 T/F팀 조직’등 세종시의 상권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점가 지정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상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빈 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점포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스타 점포 유치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 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 및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과 같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의장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점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점포수를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종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권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의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단계별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두 가지 대안들을 일부 동 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해 상권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관내 골목상권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안이 될 것이며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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