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노쇼 막겠다고 예약금 선입금제 시행 처음 봐”
유성CC측 “회원 건의사항 내부 논의 중”
대전 유성 유성컨트리클럽(대표 강은모, 이하 유성CC)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회원을 모집하고 예약금 선입금제를 시행하는 등 경영편의를 위해 회원 권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유성CC는 3000만 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추가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모집 규모는 100명으로 회원권 분양은 팩스를 통해서만 이뤄지는데, 유성CC는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골프장은 그린 상태는 수도권 골프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대전과 인접해 있어 대전시민들이 주로 이용해 기존 회원들이 부킹(Booking, 예약)에 불편을 겪어온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회원권 분양을 실시하게 되면 유성CC 부킹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기존 회원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용자 대부분의 입장이다.
골프장 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나 회원들은 독단적 운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와 대전시와 유성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성CC는 최근 회원들의 동의 없이 노쇼(No-Show) 예방 차원의 예약금 선입금제를 시행해 이용자의 불만을 자초했다.
내달 1일 티타임 예약분부터 적용되는 선입금제는 회원은 팀당 10만 원, 비회원은 팀당 20만 원씩을 예약금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유성CC의 예약금 선입금제는 여타 골프장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시책이라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상대적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유성CC 한 회원은 “골프장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노쇼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예약을 중지하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쇼를 막는다고 예약금 선입금제를 만든 곳은 처음 본다”고 했다.
유성CC에서 운용하는 예약금 환불 규정 역시 회원들의 불만 중 하나다. 상당수 골프장이 일주일의 여유를 두고 부킹 취소때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유성CC만 이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
유성CC는 14일 내 예약 취소 시 100%, 13~10일 내 80%, 9~7일 내 70%, 6~4일 내 50% 환불 등의 내용을 담은 페널티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3~2일 내 취소 시 1개월, 하루 전엔 3개월, 당일엔 6개월 간 예약정지 조치를 담은 위약 규정 역시 회원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유성CC 측은 “회원들의 건의사항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