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매입 12개 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수용재결 신청 해제 가능성 차단
도시공원 일몰제를 한 달 앞둔 1일 대전시 장기미집행공원 행정절차 집행률이 75%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6곳으로 이 중 12곳에 대해 재정매입을 통한 집행을 추진 중에 있다.
행평·사정·대사·호동·길치·복용체육·오정·매봉·목상·판암·세천·월평갈마지구 등 12개 공원은 일몰제 시행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는 39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 매입에 들어간 상태다.
이중 대사공원과 길치공원은 보상이 모두 완료됐으며 소송에 들어간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갈마지구도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12개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수용재결을 신청, 절차를 밟는 중으로 도시공원 해제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12개 공원을 제외한 14개 공원 중 3개 공원(월평정림지구·용전·문화)은 민간특례사업, 6개 공원(식장산문화·장동문화·상소문화·명암근린·중촌근린·지수체육)은 시나 구에서 직접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5개 공원(신상·보문산성역사·도안·복수·계족산성역사)은 법령이나 물리적으로 난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공원용도에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나 타 시·도에서도 시의 자문을 받으러 오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공원 보존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