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자 280여명에게 자기개발훈련비 지원
충남 천안시가 ‘2020년 천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기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도비 101억원을 포함, 모두 15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기업에게 정규직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2년 간 1인당 월200만 원의 인건비 및 교통비, 교육 등을 지원한다. 현재 104개 기업, 280여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자기개발훈련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직무교육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 1인당 5~60만원 범위 내에서 천안시 소재 학원과 체력단련시설 등록 시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학원 등 소상공인 지원 ▲집합교육 시간단축으로 근로시간 증대에 따른 참여 기업의 부담 경감 ▲해당 참여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개인역량 강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한 청년 참여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됐는데, 자기개발훈련비 지원으로 업무관련 능력까지 키울 수 있게 돼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자기개발훈련비 지원 사업이 청년의 업무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여파로 대내·외 채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지역 내 우수기업과 인재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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