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사 대표에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5000만 원 분리 구형
충청지역 한 건설사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D 전 의원 보좌관 A(44)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 대표 B(47)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징역 6월,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 원, 재무이사 C(48)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 원, 횡령 부분에선 징역 6월이 각각 구형됐다.
B씨와 C씨 모두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성한 현금을 D의원 후원회와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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