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이병국 부의장 반발로 5분발언 무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태로 홍성군의회 본회의가 정회됐다.
홍성군의회는 11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의장의 개회사, 의사국장의 의사보고 등의 순서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발단은 미래통합당 김은미 의원(비례대표)의 5분 발언 내용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회계 의혹을 지적하며 홍성군의 생생문화재사업의 보조금 관련 의혹을 해결하고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국 부의장이 “발언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게 원칙이지만 받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저지됐다.
이병국 부의장은 이어 “자료를 보니 정치적으로 결론나지 않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며 “지방의회에서 거론할 일이 아니다. 5분 발언 취소결정을 해달라”고 김헌수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를 듣는 김은미 의원의 표정은 굳어졌다. 김헌수 의장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15분간 정회를 선언했고 의원들은 협의를 위해 퇴장했다.
15분이 지나고 협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지만 김은미 의원은 결국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김헌수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이 의원들의 소신을 발표하는 자리이지만 실명 거론한 것 등을 수정해서 폐회 시 5분 발언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22일까지 12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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