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1호 법안···'대전의료원·혁신도시'
장철민 의원 1호 법안···'대전의료원·혁신도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6.18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국가지원 강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지역의무 구매 등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7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장철민 의원이 1호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제1, 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로 국회에서 대전의료원, 대전혁신도시 등 동구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보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20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민주당 대전 지역 의원 전원인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