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힘쓴다
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힘쓴다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6.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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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

세종시보건소가 다음 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세종시보건소 외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보건소 외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급 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분류되며 이에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도 달라진다.

시는 이 가운데 ‘통합형’ 지원 대상을 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세종시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출산지원담당(☎ 044-301-2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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