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통과...전국 5번째
충남학생인권조례 통과...전국 5번째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2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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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26일 우여곡절 속 최종 통과됐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이어 5번째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유병국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안건 심의를 앞두고 오전 11시 40분경 돌연 정회를 선언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후 오후 3시경 속개된 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에 나선 정광섭 의원(태안1,미래통합당)은 경기도의 교권침해를 예로 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 교권침해가 130건이 었지만, 2012년엔 1912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툼의 양상만 깊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본연의 권리만 보장되고 교사는 학생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결국 소극적 교육행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는 충남연대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는 충남연대

이에 대해 찬성 측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반대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 조장 등의 논리에 대해 "지나친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인권조례로 학생들이 탈선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비합리적 편견이다.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일 뿐"이라며 "미성숙한 것은 (학생이 아니라) 과거 타성에 젖은 교사, 등수 변화에만 민감한 학부모, 남녀 이분법적 논리에 빠진 종교단체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학교장은 시행일로부터 1년 내 학칙 등 학교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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