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비 8.02% 25억 1800만 원 증가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020년 7월분 재산세 339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15만 896건이다. 재산세는 부과액은 지난해 313억 9500만 원 대비 부과금액이 8.02%(25억 1800만원) 증가했다.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964여건 증가, 공동주택가격 상승(16.5%) 등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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