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0억 원 부과
대전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90억 원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7.1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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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5건 190억 3천만 원 부과,
31일까지 ATM기와 인터넷 통해 납부 가능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3,355건 190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준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지방세 ARS(720-9000)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606-6330~6335),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까지 꼭 재산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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