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산세 부과액 전년比 5% 증가
대전시 재산세 부과액 전년比 5% 증가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7.1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분 719억 원, 건축물분 756억 원 등 총 1475억 부과
유성구 482억 최고...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 높아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14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05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 지방교육세 114억 원이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 719억 원, 건축물분 등 756억 원이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이번 재산세는 전년(1401억 원)보다 74억 원(5%) 증가한 것이다. 서구 및 유성구 일대의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14.03%) 및 개별주택가격(4.31%)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2.8%)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역별 부과액으로는 유성구가 482억 원(전년比 7.6%↑)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472억 원(전년比 6.8%↑), 중구 190억 원(전년比 2.4%↑), 동구 168억 원(전년比 2.0%↑), 대덕구 163억 원(전년比 1.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별장용 단독주택으로 1230여만 원이 부과됐으며,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의 상업용 건축물로 4억 6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