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양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충남도, 청양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6.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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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연구소 임상검사결과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충남도는 청양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지역을 19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18일 구제역 위험지역내 가축 6천597두(15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 가축위생연구소 임상검사결과 구제역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19일 0시를 기해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구제역, AI 상시방역체제 전환에 따른 20개 상황실 신고체계 유지 ▲재발방지를 위한「차단․예찰․소독․검사」중심의 현장방역 강화 ▲우시장 재개장 사전준비 및 가축집합시설 소독실시 ▲ 발생농장 7.19일경 60일간 입식시험 후 9.20일경 재입식 예정이라고 했다 

도는 16일 현재 구제역 피해농가 49가구에 대한 보상금 선지급(총액의 50%, 26억여원)을 마친 상태며, 9천700만원(집행예정액의 42%)의 생계 안정 자금을 지급했다.

한편, 도는  살처분 가축 매몰일(5월 8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지난달 22일 가축 정부수매를 시작해 16일까지 28개 농가가 생산한 가축 5천127마리(소 7마리, 돼지 5천120마리)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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