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대전 서구,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7.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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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교통유발부담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30% 경감
서구민 1인당 평균 약 45만 원 정도 혜택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서구청사
대전 서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유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경감 대상은 2020년도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경감된 상태로 10월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이 59억3천만 원이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약 17억8천만 원의 경감이 예상되어 1인당 평균적으로 약 4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종태 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이 늘어나 상가 공실이 증가했고,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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