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가 해양영토 확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에는 우리 해양영토 ‘대륙붕’ 대부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 해양영토의 확보와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와관련해 7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확보 및 심해저 자원 활용 방안, 해양 경비 등 해양 영토 전반에 대해 짚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해양연구원 양희철 박사는 “한․중․일 삼국의 해양경계획정은 원칙과 접근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경제성 있는 해역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박사는 “향후 육상자원의 고갈로 해양자원의 다양한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산업화와 실용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이용 패턴 변화 예측,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용환 박사는 해양경찰청의 정책 업무 관련 법률이 정부 여러조직에 산재, 경비를 위한 장비가 낙후돼 제대로 된 해양 경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양경비에 관한 독립적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재선 국회의원은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이 한반도 면적의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륙붕의 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서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대륙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심해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