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종교활동 비대면 강력 권고"
허태정 "종교활동 비대면 강력 권고"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8.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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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하계수령회, 부흥회, 구역예배 등 전면금지 행정명령
광화문 집회 참가자 코로나19 진단 미이행땐 구상권 청구 경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종교단체의)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8·15 광화문 집회 후 폭증한 코로나19 확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허 시장은 종교단체의 하계수련회, 부흥회, 통성기도, 단체식사 등 종교활동과 구역예배, 소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8·15 집회 참가자 코로나 진단검사 재촉구 및 추가 행정명령 조치 브리핑을 진행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8·15 집회 참가자 코로나 진단검사 재촉구 및 추가 행정명령 조치 브리핑을 진행했다.

허 시장은 이날 8·15 집회 참가자 코로나 진단검사 재촉구 및 추가 행정명령 조치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종교·문화·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강력 권고한다”며 “정규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8월 31일까지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광화문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이런 시설을 출입해 감염을 확산시킬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 시장은 또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도 행정명령했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 운행 외의 모든 운행차량을 이용할 경우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허 시장은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코로나19 검진을 막는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시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8·15 집회 참가단체 중에 자발적인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서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허 시장이 밝힌 자발적 검사 방해 행위는 SNS 등 온라인 연락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를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하여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에 응하지 말라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일반병원에서 검사하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식으로 진단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허 시장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재차 촉구하며,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허 시장은 “행정명령을 한 21일까지 코로나 진담검사를 받으라"며 "만약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추가 감염을 유발할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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