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3일부터 격상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3일부터 격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2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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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 금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경로당‧어린이집 2주 운영중단
수도권 집회 참석자 25일까지 검사… 거부땐 엄중조치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비대면 예배 권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에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실내(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과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2주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

음식점, 목욕탕, 예식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시는 21일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려 22일 부터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정규 예배의 비대면 전환 등을 강력 권고하였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통성기도, 단체식사, 행사 등을 금지하였다.

지난 8월 7일(금)~13일(목)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8월 1일(토)~12일(수)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방문자와 8월 8일(토)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8월 15일(토)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께서는 반드시 25일(화)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도 8월 8일 서울 경복궁역과 15일 광화문 인근 지역을 통행하거나 방문한 분은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하고,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하였다.

또한, 사법당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포자를 찾아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브리핑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협조해줄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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