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24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춘희 시장은 23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 #57 확진자 접촉자 검사 결과 ▲아름초 학생(16명) 및 교직원(1명) ▲ 57번 확진자 자녀 등 가족 전원 ▲ 고운동네커피가게 방문자(5명) 전원 등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와 소규모 종교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