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64회 임시회 운영은?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64회 임시회 운영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24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에 대해 심사
8건의 조례안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심사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 ‘제1회 언론 브리핑’ 서면자료를 통해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에 대해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세종시의회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그러면서 "8건의 조례안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입법발의 한 조례 제․개정안은

첫 번째,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과 청결을 위해 여성용 화장실에 위생용품(생리대) 비치 또는 위생용품 무료자판기를 설치하도록하고,

기관의 장이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이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종전에 3년마다 하던 것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이다.

학교실내공기질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종전에 매년 한 차례 개최하던 것을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 개최하도록 했다.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근속 기간을 조정하여 의용소방대원과 그 가족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기존에는 총 예산액 중에서 장학금 신청자 비율에 따라 고등학교 공납금 따른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등학생 대학생 차등 지급하던 것을 조례로 장학금 지급액을 명문화하여 지급액을 보다 현실‧명료화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에 의용소방대원 본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9월3일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