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원, 절수형 변기 설치 확대 방안 제시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원, 절수형 변기 설치 확대 방안 제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26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의회, “시 산하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확대해야”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화장실 절수설비 보급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 발언하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서금택 의원은 “OECD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세종시 물 사용량의 원인 중 하나로 관내 공공시설에 절수설비를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데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 의원이 제시한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2019)’에 따르면,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96개소에 대해 절수형 변기의 물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인 6ℓ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해서는 기존에 보급된 절수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라도 관내 공공시설 화장실 전체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특히, "물 절약 실천 방안으로 세종시 산하기관과 학교 , 관내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절수형 변기 보급 확대"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공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서(2019)’를 근거로 "절수형 대변기를 사용하면 연간 약 42%에서 67%의 물 절약과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절수설비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마련 ▲공중화장실, 공공청사, 학교 화장실 등 절수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명시 ▲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규정과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