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촉구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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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슬레이트 철거 수요 조사 및 세부 집행계획 수립 강조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연기‧장군‧연서면)은 26일 제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의 신속 집행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 발언하는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날 차성호 의원은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 자재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고, 빗물에 씻겨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위험성으로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말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해마다 국고보조 사업 예산을 늘려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반대로 세종시의 관련 사업예산은 2014년 11억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약 90% 이상 감축됐으며, 철거 수량 또한 2014년 400동에서 지난해 104동, 올해는 30동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환경부는 올해도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슬레이트 철거 대상을 비주택으로 확대해 예산을 670억원으로 크게 늘려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2억 9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배정받은 세종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의 82%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 의하면 관내 슬레이트는 총 1,133동에 달한다”면서 “1동당 소요 비용이 344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올해 신청물량 168동 중 30동만 철거 가능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차 의원은 “현재 추정치로 조사된 1,133동의 슬레이트만을 철거하는 데도 약 39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사되지 않은 방치 및 매립된 슬레이트까지 처리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 환경부 사업이 종료되면 국비 보조의 중단으로 세종시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차 의원은 전문 용역을 통해 정확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현황 조사에 이어, 철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2030년까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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