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전자고지, 자동이체 권고"
대전시 "지방세 전자고지, 자동이체 권고"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8.27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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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전달, 납부기간 미준수 등 방지 위해

대전시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권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시는 27일 간혹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깜박해 기한 내 납부를 못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지방세 납부시 전자고지(송달)나 자동이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송달)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스마트폰이나 위택스 전자사서함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쉬울 뿐 아니라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종이 고지서 보다 편리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스마트폰의 경우 금융기관 모바일앱(금융결제원, 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PC 사용자는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언제라도 취소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 납부 되어 실수로 기한을 넘길 염려가 없다.

신청이 가능한 지방세로는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등 4가지이며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당 500원, 하나만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 편의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전자고지(송달)와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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