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상관 없이 금지...어길 시 고발 조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나섰다.
도는 계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고려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회에서 20명까지 집합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집합 예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30일에도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모임 여부를 점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오는 31일 24시까지 집합을 금하고,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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