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권익위 채용규정 지침에 늑장 대처
공주시, 권익위 채용규정 지침에 늑장 대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8.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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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서 9개월전 권고... 인사팀, 서랍서 잠재우다 충남도 감사 후 ‘늑장 개선’

충남 공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직ㆍ기간제 직원 채용규정 개선 권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정기관들의 채용규정 개선을 의결한 뒤 지자체에 권고안을 내려 조례개정 시한을 올해 6월 30일로 정했다.

권익위에서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내려준 권고안
권익위에서 지난해 12월 지자체에 내려준 권고안

조례에는 반드시 채용공고 최소 기간을 정함은 물론, 공고 생략 규정도 없애되 필요할 경우 생략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두라는게 핵심 골자다.

하지만 공주시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조례 개정에 나서 10월에나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정해준 시한보다 4개월여 늦어지는 셈.

이에 대해 공주시 인사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기존 직원들과 노조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 하느라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후 공주시가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발표된 기간제 및 공모직 채용 공고는 총 40여건으로 파악됐다. 개선시한 6월 30일 이후에 나간 공고도 7건이나 된다.

한편 조례가 개정되면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대상 선정의 자의성 개입을 막고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공정성 훼손을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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