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해가구 '수도요금 2개월간 감면'
아산시, 수해가구 '수도요금 2개월간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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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사용료를 2개월간 침수가구는 50%, 파손의 경우 100%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피해 접수된 주택 590가구, 소상공인 446개소 등으로 약 1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하여 확정된 수해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한다. 행정적 집계에서 누락돼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해가구에서 아산시수도사업소에 직접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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