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원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있다.
오는 8일 부터 시작하는 272회 임시회에 '홍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덕배 의원이 대표하고 김기철, 이선균, 이병희, 김은미 의원 등이 찬성 함으로써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안은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18일 본회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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