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홍성군의회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 및 경제를 활성화에 두팔을 걷어 올렸다.
오는 8일 부터 시작하는 272회 임시회에 '홍성군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은미 의원이 대표하고 김기철, 이선균, 김덕배, 이병희 의원 등이 찬성 함으로써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홍성군과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학협력은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이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하고,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은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18일 본회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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