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원 부과'
대전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원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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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위택스, 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통해 비대면 납부 가능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088건 215억 원을 부과하고, 내달 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하나은행,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방세 ARS(720-9000)를 통해 납부하면 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과(☎606-6330~633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산세는 우리구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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