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시내 대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굴삭기·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여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용여부 ▲의무기록사항(1일 가동시간, 임대료 등) 기재여부 확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조사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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