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 ‘제한’으로 완화
세종시,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 ‘제한’으로 완화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1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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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세종시가 14일 0시부터 10종(PC방은 9월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의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브리핑 하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12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 행정조치를 14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 10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등이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새벽 1시 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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