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유성구,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0.09.1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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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 소유자
10월 5일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추가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만 7,640건에 대해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0억 9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유성구청 담당공무원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모습
지난 6월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유성구청 담당공무원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모습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자동차의 신규취득, 사용폐지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은행(현금입출금기, 고지서), 카드,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11월에 받게 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 푸른환경과 환경정책팀(☎611-2379, 234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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