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민이 헌혈을 하면 1년 이내에 무료로 감기 또는 폐렴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1)은 14일 대전시의회 제253회 제1차 임시회에서 '대전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이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헌혈을 하는 대전시민은 감기 또는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자발적 헌혈 활성화를 통한 혈액 부족 사태 방지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기저증상에 대한 공포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인 기저질환 발생을 헌혈을 통한 무료예방 접종을 통해 최소화해 대전시민의 건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의원은 코로-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하는 등 앞서가는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