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에 대한 조기지급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축 시행 중인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14일에서 7일 이내)과 대금지급 기간(5일에서 3일 이내)을 준수해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관리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의 기성금, 선금 및 준공금 등 대금 지급액이 63건, 1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계속되는 자연재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차질 없는 공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근로자와 건설업체에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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