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행정처리 기한 단축
대전시교육청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사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부서 간 협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유성생명고 개축공사 등 130개교, 408건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 등 275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의 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헤 하도급사 임금 체불이나 자재장비대금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법정 기한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준공검사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이달 25일까지 각종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각종 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명절 전 체불 없는 공사대금 지급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학교공사 현장의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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