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추석 전·후 민생 침해범죄 일제단속
태안해경, 추석 전·후 민생 침해범죄 일제단속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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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불법 조업, 선불금 사기, 침입 절도 등 각종 민생 침해범죄 집중 단속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17일 부터 다음달 10월 4일까지 ‘추석 전·후 민생 침해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집중 단속내용은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법 조업행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상습적 선불금 사기행위 ▶마을어장 ‧ 양식장 ‧ 선박 등에의 침입절도 등 각종 민생 침해범죄 등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에 생계형 어업인 단속보다는 어업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조업과 국민건강과 직결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수산물 유통시장 교란사범을 위주로 항공채증 등 비대면 단속방식의 치안활동을 적극 펼쳐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추석 전후로 선원 인권 유린행위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민생 침해범죄 증가를 예상해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적극 펼쳐, 지역치안 안전과 해·수산 먹거리 안심 속에 편안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해 추석 전‧후 일제단속을 통해 구속사건 포함, 모두 10건에 15명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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