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집단제한,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계속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전지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까지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비롯해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종교활동 집합제한(비대면 예배 권고, 단,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내 50인 미만의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가능, 소모임 종교활동 등은 전면금지) 등이 계속된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에선 특수판매업 직접 판매 홍보관(미등록, 미신고 포함)에서의 집합금지 뿐만 아니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특수판매 목적으로 집합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대관행위도 금지했다.
이외에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18종 집합제한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는 관계없이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시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으로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은 6.2명씩 발생했지만, 지난 1주일은 하루 평균 1.8명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