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김종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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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상처치유 법 개정안 처리 촉구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5)은 24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의 골자다.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그는 이날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떠한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다.

대전시의회는 김 의원의 촉구와 함께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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