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3년 연장...강준현, 홍성국 의원에 감사 전해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춘희 시장이 “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말 만효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 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가 연평균 14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633억 원의 특례 효과가 발생한 것을 볼 때 교육청을 포함해 세종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강준현, 홍성국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큰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세종시는 정부와 협의, 여야 지도부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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