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반환법 본회의 통과"
박영순 의원 "코로나19 대학 등록금 반환법 본회의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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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 감액 등 근거조항 포함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24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가을학기 수업도 정상 진행이 어려워진 만큼 학생들이 등록금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골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학 수업이 대부분 원격으로 이뤄지고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어려워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등록금의 감액·면제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고,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교육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를 의결했고 이날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의 교육환경 변화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했다.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대학이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겨져있다” 며 “코로나19로 한 두 학기씩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늘어나고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대학측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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